유류세 인하 시행 등유 유류세도 내린다!? 진실은?

안녕하세요. 사과상자입니다. 어제(18.11.06)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민생과 밀접한 것이 기름값 문제입니다.

 

● 유류세 인하 효과


이번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 123/ 경유 87원의 유류세 인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조금만 더 내렸으면...” , “실감할 정도로 인하된 것 같지 않다..”, “유류세가 인하되었는데도 가격이 그대로인 주유소가 대다수다..” 등 아직은 국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효과인 것으로 보이는 실정입니다.

 



● 유류세 인하 등유 

이번 유류세 인하에서 휘발유, 경유와 달리 등유 인하는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등유 가격에는 리터당 9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정부가 과거부터 이미 탄력세율 30%를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리터장 63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과거부터 30% 탄력세율 할인을 적용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할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 유류세 인하 등유 국민청원 및 반응

유류세 인하에서 등유가 제외한 것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개소세는 사치성 물품 등에 중과해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세인데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이를 부과해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서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소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백번 맞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국민 청원에 올라온 내용과 같이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등유로 난방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독거노인 분들도 추운겨울을 버티기 위해 부담스러운 등유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유류세 인하 등유도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제외된 것이 참 안타깝네요..

 

기획재정부 난방용 유류세 폐지 전혀 결정된 바 없어

많은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난방용 등유 유류세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으나, 부처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등유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서는 현재 탄력세율 최대한(30%)을 적용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난방용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3)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렇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유승희 의원이 현 90원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10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합니다.

 


 

●내용 정리!

1. 이번 유류세 인하에서 난방용 등유는 제외되었다.

2. 하지만 서민들이 이를 체감하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등유 또한 유류세 인하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

3. 기획재정부 입장 : 현재로써는 난방유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가 결정된 것은 없다.

4. 유승희 의원이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11690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10원으로 대폭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등유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겨울은 유독 추울 예정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유도 시행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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