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가세 절세하는 방법 7가지 :: 부가세 계산기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세금 관련 정보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들어온 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개인이든 사업자든 기본적인 세금관련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자산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바로 부가세 절세하는 방법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업 시작시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기

부가세 과세 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매출+부가세) 48,000,000원을 기준으로 미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4,8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 큰 이유는 바로 부가세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계산방법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매출+부가세) x 업종별 부가율 x 10% = 부가세액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의 10%) - 매입세액(매입 공급가액의 10%) = 부가세액

 

기본적으로 부가세 계산구조는 과세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의 10%) - 매입세액(매입 공급가액의 10%) = 납부세액

(2)간이과세자: 공급대가(매출+부가세) × 업종별 부가율 × 10%=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해당과세기간(1.1~12.31)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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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부가세 계산기가 있어서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가세요. 부가세 계산기 이용해보니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한 부가세 계산기입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어업, 숙박업,운수업,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위의 내용을 보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 규모가 큰 정도가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격증빙 챙기기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비용에 대한 아래 증빙들을 잊지말고 챙기셔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음식점,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3. 신용카드 영수증

4. (사업자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참고로 간이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부가세신고시 카드사용내역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매월 고정지출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챙기기


매월 지출되는 월세, 핸드폰요금, 인터넷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 세금계산서는 한전, 통신사에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직원식대 등 지출에 대한 부가세 공제받기

고용된 직원들의 식대 등으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복리후생 지출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선 직원에 대한 4대 보험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여섯째! 차량관련 공제받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일반승용차(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초과)를 제외한 경차와 승합차의 구입, 유류비, 수리비 등의 지출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부가세 신고 기한 지키기

** 부가세 신고 기한 **

- 일반과세자 : 1년에 2-> 1/25, 7/25일까지

- 간이과세자 : 1년에 한번 1/25일까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절세하는 7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사업하시느라 정신 없으시겠지만 위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기시다보면 금방 부자 되실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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