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중간예납 대상자 및 계산방법과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사과상자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금 관련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하시는 분들 경기가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지출은 물론이고 세금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매년 11월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중간예납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매출과 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하신 분들은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셔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먼저 중간예납의 개념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이란 올해 이전 개업한 사업자들은 이번 해 1.1 ~ 6.30일 까지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간 : 1130일 까지)

 

중간예납을 하게 되면 다음연도(올해기준으로 2019)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다시 말해, 국가에서 올해도 직전연도 매출과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직전연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인 1/2을 고지한 것을 납부하는 것이 바로 중간예납입니다.

 

 



간예납 대상자

대상자는 전년도에 실적이 있는 정상 사업자로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중간예납 대상자.)

 

중간예납 계산방법

1. 직전연도 실적기준(고지납부)

2017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2을 세무서에서 대상자에게 고지합니다. 대상자는 고지서 내용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 고지서는 매년 111~ 1115일 사이 발송됩니다.




중간예납 납부방법

홈택스를 통해서 납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된 고지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중간예납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 분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액의 조건이 있습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시지 않는 경우에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잊지 마시고 기간 내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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